자금조달 부담 경감수익사업 면적도 20%→30% 기대
  • ▲ 도심 속 공원 모습.ⓒ연합뉴스
    ▲ 도심 속 공원 모습.ⓒ연합뉴스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 조성·개발에 참여하기 쉽게 각종 수익사업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이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특례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심의 절차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특례제도는 공원 부지로 지정됐지만,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상 방치되고 있는 도시공원의 조성을 위해 2009년 도입됐다.


    민간사업자가 공원을 조성하면 공원부지의 20%에 대해 수익사업을 벌일 수 있다.


    하지만 사업성이 낮고 절차가 복잡해 도입 이후 민자 개발 사례는 없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수익사업으로 분양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물 분양 전 공원을 조성해 기부하도록 한 것을 수익사업 완료(사용검사·준공) 전에만 기부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국토부는 기부하기 전에 건축물을 분양할 수 있으므로 사업 기간이 1∼2년 줄고 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절차도 간소화된다. 민자공원을 조성할 때 거쳐야 하는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를 8번에서 3번으로 대폭 줄였다. 사업준비 기간이 현행 2년 이상에서 1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기 전 지자체와 민간사업자가 맺는 협약도 계획 결정 이후로 늦춰 사업의 불확실성을 덜어주기로 했다.


    서류 부담도 줄어든다. 감정평가서는 안 내도 되고 기본설계도는 약식서류의 경우 기본구상도로 대체된다.


    지자체가 공모를 통해 민간공원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게 공모제도 도입된다.


    특히 공원부지의 수익사업 면적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연내 시행을 목표로 국회에 발의된 상태여서 민간사업자 수익성도 제고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수원 영흥공원, 의정부 직동·추동공원, 원주 중앙공원 등의 도시공원 민간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