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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 조성·개발에 참여하기 쉽게 각종 수익사업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이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특례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심의 절차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특례제도는 공원 부지로 지정됐지만,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상 방치되고 있는 도시공원의 조성을 위해 2009년 도입됐다.
민간사업자가 공원을 조성하면 공원부지의 20%에 대해 수익사업을 벌일 수 있다.
하지만 사업성이 낮고 절차가 복잡해 도입 이후 민자 개발 사례는 없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수익사업으로 분양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물 분양 전 공원을 조성해 기부하도록 한 것을 수익사업 완료(사용검사·준공) 전에만 기부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국토부는 기부하기 전에 건축물을 분양할 수 있으므로 사업 기간이 1∼2년 줄고 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절차도 간소화된다. 민자공원을 조성할 때 거쳐야 하는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를 8번에서 3번으로 대폭 줄였다. 사업준비 기간이 현행 2년 이상에서 1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기 전 지자체와 민간사업자가 맺는 협약도 계획 결정 이후로 늦춰 사업의 불확실성을 덜어주기로 했다.
서류 부담도 줄어든다. 감정평가서는 안 내도 되고 기본설계도는 약식서류의 경우 기본구상도로 대체된다.
지자체가 공모를 통해 민간공원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게 공모제도 도입된다.
특히 공원부지의 수익사업 면적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연내 시행을 목표로 국회에 발의된 상태여서 민간사업자 수익성도 제고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수원 영흥공원, 의정부 직동·추동공원, 원주 중앙공원 등의 도시공원 민간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