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요청할 경우에만 적용돼야"
'인터넷게임 중독' 용어 대신 '인터넷게임 과몰입'으로 대체키로
  • ▲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주장하는 김상민 의원.ⓒ뉴데일리DB
    ▲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주장하는 김상민 의원.ⓒ뉴데일리DB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청소년들의 심야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이용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제도다.

7일 김상민 의원은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아닌 이용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이용시간이 제한되는 '선택적 셧다운제'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막기 위한 것으로 도입 취지는 좋지만 성인 ID 도용, 해외 서버를 통한 게임 이용 등의 방식으로 회피가 가능해 실효성이 낮은 불필요한 규제"라며 "무엇보다 게임 이용에 있어 청소년들의 자기결정권과 자율성, 주체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 법안에서 '인터넷게임 중독'이란 용어를 '인터넷게임 과몰입'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인터넷게임 중독은 의학계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다 미국정신의학협회의 표준진단분류체계에서도 연구가 더 필요한 사안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병리적 결과만을 의미하는 '중독'은 개념상 한계가 있고, 인터넷 게임 이용자의 다양한 문제적 단계를 정책 대상으로 삼아야 하므로 '과몰입'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게임과몰입 문제를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률안은 △정부가 게임과몰입 등의 예방과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게임물의 올바른 이용과 게임과몰입 예방 및 해소를 위해 필요한 교육·홍보 실시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며 △게임과몰입대응위원회 및 게임과몰입대응센터를 설치해 게임과몰입의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정책을 심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 아이들을 죽이는 것은 게임이 아니라 입시위주·성적중독위주의 불편한 교육 현실과 청소년을 위한 올바른 놀이·여가활동의 총체적 부재에 있다"라며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이용을 무조건 게임 중독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그 예방과 해소를 위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