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별제권' 피해 예방 위해 안내 강화하기로
  • ▲ '별제권' 관련 안내의 미비로 금융소비자가 불이익을 겪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 NewDaily DB
    ▲ '별제권' 관련 안내의 미비로 금융소비자가 불이익을 겪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 NewDaily DB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오히려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 같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사를 대상으로 '별제권'과 관련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소비자가 별제권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개인회생용 부채증명 신청서'에 기재토록 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이를 반드시 안내토록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별제권은 담보채권자가 담보물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담보권을 가진 금융사는 별제권에 의해 채무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금융소비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더라도 담보대출을 갚지 않아 연체되면 금융기관은 경매를 통해 주택 등 담보물을 팔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신청자 대다수가 이를 알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민원인 A씨는 아파트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이용하던 중 생활이 어려워져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법원의 '변제 중지·금지' 명령에 의해 담보대출을 해준 은행은 이자를 수령하지 않아 연체가 됐고, 결국 A씨가 소유한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자인 민원인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이후 법원의 변제 중지 명령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은행이 이자를 받지 못해 연체가 발생하고 결국에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사를 대상으로 별제권 관련 불이익 내용을 기재한 개인회생용 부채증명 신청서 서식을 도입하고 발급 신청 시 안내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법원·신용회복위원회·변호사협회·법무사협회 등에 개인회생 요청 문의 시 별제권 관련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해 줄 것도 요청했다.

현재 주택담보채무자의 회생을 돕고자 주택담보채권자의 별제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