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민간건축물도 의무화…서울 강북구 시범사업
  • ▲ 김진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선도형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 김진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선도형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단열 성능이 높고 신재생에너지로 냉·난방을 해 에너지 소모가 적은 '제로에너지빌딩' 건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3월 독일 순방 뒤 제로에너지빌딩이 기후변화나 에너지 고갈에 영향을 받지 않는 창조적 기술이라고 평가하고 조기 활성화 방안을 주문했다.


    발표는 용적률·높이 제한을 완화해 제로에너지빌딩의 사업성을 높여주고 취득세·재산세 등 세제 감면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 뼈대다.


    제로에너지빌딩은 단열성능을 극대화해 에너지 수요를 최소화하는 패시브 하우스 개념과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로 냉·난방 에너지 수요를 자급자족하는 액티브 하우스 개념을 묶은 건물을 말한다.


    제로에너지빌딩도 가전제품 사용 등은 일반 전기를 쓴다.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일반 건물보다 30%쯤 비싼 제로에너지빌딩의 건축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용적률·높이 제한 완화와 세금 감면 혜택 등을 동원하기로 했다.


    우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개정해 제로에너지빌딩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용적률 상한을 15% 완화하기로 했다.


    용적률 증가로 늘어나는 공간을 분양하면 그 수익으로 건축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서울시의 경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을 법적 상한인 250%보다 낮은 200%로 운용하는데 제로에너지빌딩은 지으면 230%까지 완화해준다는 것이다.


    높이 기준도 완화한다. 공동주택에서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지붕 높이는 대지 경계선에서부터 벽면까지 거리의 2배 이하여야 하는데 이를 4배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러면 지붕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을 더 확보할 수 있다. 다만 높이 완화는 7층 이하로 건물에만 적용한다.


    세제 지원도 병행한다. 제로에너지빌딩은 5년간 취득세와 재산세의 15%를 감면해준다. 제로에너지빌딩에 설치한 단열설비와 고성능 창호 등 에너지절약설비에 대해선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공모로 2016년까지 4∼5곳을 선정해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시범지구에는 신재생 설치 보조금 등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서울시와 강북구에 있는 56가구 규모 노후 단독주택지를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재건축하기로 협의했다"며 "시뮬레이션 결과 재건축 공사비로 52억원이 더 들지만, 용적률 완화로 발생하는 추가수익 40억원에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고려하면 일반 재건축과 비슷한 비용이 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중장기적으로 2025년부터는 민간 건축물도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짓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술 개발을 통해 추가 공사비를 10% 이하로 줄이면 사업성이 높아지고 에너지 절감 비용으로 추가 공사비를 회수할 수 있어 정부 지원 없이도 제로에너지빌딩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