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리 또는 해지시점 만기로 하는 이자 지급1%대 중도해지 이자만 주던 관행 개선키로
  • ▲ 앞으로 저축은행 예·적금 가입자 사망 시, 상속인이 제대로 이자를 받게 된다. ⓒ 연합뉴스
    ▲ 앞으로 저축은행 예·적금 가입자 사망 시, 상속인이 제대로 이자를 받게 된다. ⓒ 연합뉴스

    앞으로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했다가 예금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제대로 이자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1%대의 중도해지이자율만을 적용받아 고객의 불만이 컸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저축은행의 관행을 개선해 적용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선안은 내부처리지침 등을 바꿔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상속자가 사망자의 예·적금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앞으로 적용될 금리는 애초 약정금리 또는 중도해지시점까지 경과기간을 만기로 하는 예·적금 이자율 중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중도해지시점까지 경과기간을 만기로 하는 예·적금 이자율이 약정금리보다 낮아 주로 이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만기 1년 3% 금리 조건으로 1천만원을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했다가 7개월만에 사망했을때 종전에 받은 이자액은 중도해지이자율(1.5%)에 따라 8만7500원(1천만원×1.5%×7/12)에 불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도해지시점까지 경과기간(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을 만기로 하는 정기예금이자율(2.5%)이 적용돼 14만5833원을 받을 수 있다.

약정금리가 적용된다면 17만5000원까지 이자 수령이 가능하다.

만기 해지시 이자가 3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종전보다 배 이상 이자수령액이 늘어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