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 "공정한 경쟁 제한해 기득권 유지하려는 치협 횡포 더 이상 못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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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유디치과(협회장 진세식)의 사업을 부당하게 방해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에 대해 5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는 24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및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상고를 '원고 측 주장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김세영 전 협회장이 부임한 2011년도부터 유디치과 퇴출을 위해 전면전을 벌여왔다. 유디치과는 당시 2~300만 원을 호가하던 치과 임플란트 시술 비용을 90만 원까지 낮춘 '반값 임플란트'정책을 바탕으로 국내 최대의 네트워크 치과(2014년 7월 현재 122개 지점)로 성장했다. 

유디치과 측은 "고가의 임플란트 수가를 유지하려는 일선 개원가와 마찰을 빚어왔고, 치협은 유디치과를 탄압해왔다"라며 치협의 불공정 행위를 반박했다. 
 
공정위는 2012년 5월 치협의 이러한 행위들이 공정거래법 제26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법정 최고한도인 5억 원의 과징금 처분 및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를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이에 치협은 즉각 항소하였으나 2013년 7월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이강원)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고, 오늘 대법원이 치협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치협은 도덕성에 상처를 입게 된 것. 
 
유디치과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여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치협의 횡포에 철퇴를 내린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그간 치협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손실이 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일부 언론을 통해 '치협이 <반유디치과법>을 제정하기 위해 국회의원 측에 수 천만 원 규모의 입법 로비를 벌인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어,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치협의 불법적 행태가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