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취약계층, 산단 근로자는 최장 20년까지 허용
  •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은 최장 6년동안 행복주택에 살 수 있다. 노인·취약계층, 산업단지 근로자 등 안정적인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장기거주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 80%, 나머지는 취약계층과 노인계층에 각각 10%씩 공급된다.


    산업단지에 짓는 행복주택은 산단 근로자에게 80%를 제공한다. 행복주택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이 있으면 해당 거주민이 우선 입주할 수 있게 했다.


    공급물량의 절반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하면 70%까지 우선 선정 범위가 확대된다.


    양용택 서울시 임대주택과장은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권한이 주어져 지역 맞춤형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며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입주자를 우선 선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 거주기간은 6년으로 제한한다.


    다만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살다가 취업이나 결혼을 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추면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다.


    노인·취약계층, 산단 근로자처럼 주거안정 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장기거주(최장 20년)를 허용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주기간 제한은 입주자를 순환시켜 더 많은 사람에게 입주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층별 구체적인 입주 자격을 살펴보면 대학생은 행복주택이 들어선 지역 또는 잇닿은 시·군의 대학교에 다니는 미혼 무주택자여야 한다. 본인과 부모의 합계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461만원)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사회초년생은 인근 직장에 다니는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 가구주여야 한다. 본인 소득이 도시 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80%(368만원) 이하이고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는 인근 직장에 다니는 결혼 5년 이내 무주택가구주로, 세대 소득이 도시 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이하(맞벌이는 120% 이하)이면서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에 맞아야 한다.


    노인은 행복주택이 들어선 시·군에 사는 65세 이상 무주택가구주, 취약계층은 해당 지역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무주택가구주여야 한다.


    산단 근로자는 해당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무주택가구주가 대상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9월10일까지 우편이나 팩스(044-201-5659), 홈페이지(www.molit.go.kr) 등을 통해 국토부에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