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공=산업부
    ▲ ⓒ제공=산업부

     

    25개 정부부처가 운영중인 각종 인증제도가 30%이상 크게 줄어든다.

     

    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 인센티브를 위해 인증을 획득하거나 유지해야 하는 기업의 부담이 한결 덜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5일 세종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2017년까지 산업부와 국토부, 해수부 등 25개 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139개의 임의 인증을 98개로 줄이기로 했다.

     

    전체 인증의 30%인 41개가 사라지는 것으로 유사인증은 통합되고 도입취지가 퇴색한 인증은 아예 없어진다.

     

    국토부는 물류기업관련 4개 인증(우수화물운수업체, 우수물류창고업체, 종합물류기업, 우수국제물류주선업체)을 '물류전문기업인증' 하나로 통합해 3개의 인증을 감축한다.

     

    해수부는 수산물품질인증 등 8개를 '우수수산물인증'으로 통합해 7개를 줄인다.

     

    별도로 운영되던 안행부의 '개인정보보호인증'과 방통위의 '개인정보보호관리체제인증'도 1개 인증으로 통합된다.

     

    유사제도가 존재하는 미래부의 '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도'와 중복되는 산업부와 국토부의 '신재생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는 아예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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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공=산업부

     

    아울러 인증기준의 국가표준(KS) 일치화와 상호인정을 추진하고 심사절차를 간소화하며 인증품목과 조달시장 인증의 진입장벽도 최소화된다.

     

    당장 올해말부터 전기용품과 공산품 472개의 상호인정이 가능해 진다. 

     

    또 네달 이상이 걸리던 농림부의 농산물 우수관리(GAP)인증 소요기간이 42일로 대폭 줄어든다.

     

    조달청은 조달 업체 선정시 인증서 대신 서험성적서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입찰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25개 정부부처는 124개의 관례법령에 따라 의무 70개, 임의 139개 등 모두 209개의 법정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인증 숫자는 지난 2000년 72개에서 2014년 209개로 무려 330%나 증가했다.

     

    정부는 앞으로 무분별한 인증 증가를 막기 위해 모든 인증 도입 시 사전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1381' 인증콜을 활성화해 불편사항을 없애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