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소년 최저임금 보장 캠페인.ⓒ연합뉴스
    ▲ 청소년 최저임금 보장 캠페인.ⓒ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22~25일 수도권과 6개 광역시 등 24개 지역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위반사례 185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일반음식점과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많은 업소 364곳을 점검한 결과 28%인 102곳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이 94건(50.8%)으로 가장 많았다. 업주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고용 때 근로계약서 작성을 번거롭게 생각하거나 작성해도 근로 조건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어 근로자 명부 미작성(28건, 15.1%),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19건, 10.2%), 최저임금 미지급(12건, 6.5%),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미지급(6건, 3.2%) 순이었다.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한 오후 10시 이후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제한 규정을 어긴 업소도 있었다.


    업종별로는 소규모 일반음식점이 46곳(45%)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 관계자는 "잦은 개폐업으로 업주의 근로관계 법령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며 "적발된 업소에 대해 시정명령 등을 조처하고 앞으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프랜차이즈 업체,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서면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일제 점검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