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재현 CJ그룹 회장 ⓒ연합뉴스
    ▲ 이재현 CJ그룹 회장 ⓒ연합뉴스

법원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재허가했다. 앞으로 석달 동안 이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선고를 받게 된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 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오는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 회장이 지난해 8월 신장이식수술을 위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후 5번째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병세가 악화됐다고 판단, 서울대병원으로 장소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의 주치의는 신장이식수술 후유증과 유전병 등으로 입원이 필요하다는 소견설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이 회장은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횡령하는 등 모두 1657억원을 탈세·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다.

다음 선고 공판은 내달 4일 오후 2시30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