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일부 개정
  • 다크서클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기능성 화장품이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는 반면, 제품의 효과에 대해서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업체가 허다하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는 '다크서클 완화' 효력평가 시험법을 새로 추가해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한 '다크서클 완화' 효력평가 시험법은 화장품의 허위, 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화장품 제조·판매자 등이 시험법에 따라 효력을 검증한 후 표시나 광고를 적정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번 시험법은 지난해 용역연구사업을 통해 확립된 시험법을 바탕으로 그간 내·외부 전문가 자문, 업계의 의견 수렴 및 규제검토 등을 거쳤으며, 주요내용은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요건 설정 △피험자 선정 및 제외 기준, 시험부위 선정 △피부의 멜라닌양(밝기), 피부색, 전문가에 의한 육안평가 방법 △통계처리 방법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다크서클 완화' 시험법을 통해 화장품 제조․판매업체가 효력을 입증하도록 해 화장품의 과대 표시·광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화장품 품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에도 최신 과학 기술을 반영하여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전평가원은 지난 2012년부터 '피부보습' '피부탄력개선' '피지분비조절'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하기에 적합'에 적용할 수 있는 화장품 표시·광고를 위한 시험방법을 마련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