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순옥씨 BW 상장금지 가처분 받아들여 새국면
  • ▲ ⓒ삼화페인트 홈페이지 이미지 캡처
    ▲ ⓒ삼화페인트 홈페이지 이미지 캡처

1946년 설립돼 올해로 68주년을 맞은 삼화페인트가 경영권 분쟁으로 관련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페인트 제조업체로는 국내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삼화페인트공업은 지난 18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박순옥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과 상장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삼화페인트는 창업주인 김복규 회장과 윤희중 회장에 이어 김장연 대표와 윤석영 대표가 공동 대표이사를 맡았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윤 대표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김 대표가 단독으로 회사를 이끌고 있는 가운데 김 대표가 지난해 4월 산은캐피탈과 신한캐피탈 등을 대상으로 200억원 규모의 BW를 발행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됐다. 

이후 고(故) 윤희중 회장의 며느리이자 고 윤석영 사장의 부인인 박순옥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과 상장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 한 것이다.

안산지원은 지난 4월 판결에서 "삼화페인트공업의 사채 발행은 원고 등 기존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라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김 사장 측 지분율은 30.34%로 윤 사장 측의 지분율 27% 보다 조금 더 많다. 

얼마 차이 나지 않는 지분율로 인해 당분간 양측의 날선 경영권 분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