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민원 빈발… 계약 내용 명확히 하기로
  • ▲ 금융감독원이 불합리한 리스 관행 개선에 나섰다. ⓒ NewDaily DB
    ▲ 금융감독원이 불합리한 리스 관행 개선에 나섰다. ⓒ NewDaily DB

    자동차나 건설기계 등을 구입하는 대신 장기간 임대해 사용하는 '리스'계약이 늘면서 이와 관련한 분쟁도 늘어나는 추세다. 

리스관련 민원이 계속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이 불합리한 리스 관행 개선에 나섰다.

금감원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불합리한 리스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올해 1분기 중 표준약관을 마련하고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9월말까지 여전사의 리스채권 잔액은 23조1000억원으로 전년말(22조6000억원)대비 2.4%(5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금융리스 잔액은 15조1000억원으로 전체 65.4%를 차지했다.  

이처럼 리스 계약 체결은 계속 늘고 있지만 중도상환수수료 등에 관한 표준약관이 없고 리스회사 마다 제각각인 중도해지 요율 탓에 소비자들의 민원도 늘었다. 

금감원이 실제로 소개한 민원 사례도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예가 대부분이었다.

A씨는 최근 B리스사와 1억원의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를 리스해 사용중이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차량이 필요없게 된 A씨는 중도 해지를 요청했고 B사는 A씨에게 리스잔액 7000만원의 5%에 해당하는 350만원을 중도상환수수료로 요구했다.  

A씨는 "계약체결 당시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해선 설명들은 바 없다"며 금감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C씨는 6개월 전 기존 리스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차량 딜러를 통해 중고자동차를 리스했다. 다니던 직장을 퇴사한 B씨는 리스료를 연체하게 됐고 고액의 리스료가 부담돼 리스사에 중도상환을 요구했다. 

리스사는 연체 리스료 이외에 중도상환수수료를 청구하자, C씨는 "리스 계약 승계 당시 차량 딜러와 리스사로부터 중도해지시 추가수수료 부담과 각종 요율에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 ▲ ⓒ 금융감독원 제공
    ▲ ⓒ 금융감독원 제공

  • 금감원에 따르면 리스는 운영 형태에 따라 금융·운용리스로 구분된다. 차량의 예를 들면 금융리스료는 차량원가와 이자가 포함된 것으로, 할부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다. 반면 운용리스는 사실상 물건 사용에 대한 사용대가, 즉 임대료라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여전사들은 약관이나 약정서에 별도 구분없이 사용해 소비자의 혼란을 줬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현재 표준약관에는 시설대여(리스)에 대한 정의만 있고 금융이나 운용리스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다. 일부 리스사는 약정서에 계약의 주요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은 계약 내용을 명확하기 알기 어려웠다.  

    특히 리스 보증금을 포함한 실질 금리 표시 등 리스 상품에 대한 공시에 대한 민원이 많았다. 운용리스의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 금융리스와 큰 차이가 없는데도, 임대차 형식으로 진행해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이 적용이 되지 않아 소비자들은 고금리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 운용리스 구분을 명확하게 해 상품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표준약관 보완과 리스상품 공시를 강화해 소비자들의 권익을 한층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