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측 "대법원에 상고 할 것"

이재현 CJ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밥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실형과 벌금 252억원 선고했다. 단 11월 21일까지인 구속집행정지는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비자금 조성 건 자체는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대부분의 횡령 혐의를 무죄 판결했다. 배임·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된 범죄액수는 조세포탈 251억원과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 등이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252억원을 납부하지 않을 시 1일을 2500만원으로 환산해 노역에 처하기로 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28일에 범 삼성가가 이 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후의 결과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다. 이들은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수감생활이 어렵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서울고법 형사10부에 제출된 탄원서에는 홍라희 리움미술관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명희 신세계 회장,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을 비롯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둘째형인 고 이창희씨의 부인 이영자씨, 차녀 숙희씨, 3녀 이순희씨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판결에 대해 이재현 회장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