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 후 지정병원에만 연락하는 등 늦장대응사고내용 보고 누락도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터널공사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사고현장에서 늑장대응과 사건은폐 의혹으로 비난도 받고 있다.  

    15일 이우현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터널공사 사고는 총 12건이었다. 사상자는 총 20명으로 이 중 사망자가 60%인 12명이다. 이중 지난해에만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6월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제6-2공구 노반신설 공사 진행 중 암반이 떨어지면서 인부를 덮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근로자 2명이 사망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또 7월에는 제1-2공구 공사에서 근로자가 단독으로 터널 내 침수 구간을 수영 횡단하던 중 익사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했다.

    사고 당시 시공업체는 사고자 구조 후 지정병원에만 연락했다. 이 과정에서 119 신고가 지연되는 등 늑장대응으로 일관했다. 또 두 곳 모두 지정병원에만 연락하거나 근로자가 사망하고 난 뒤에 경찰서에 신고가 이뤄졌다. 이는 사고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막기위한 '사건은폐' 시도로 추측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구조팀 관계자는 "대형 사고에 공사장 인부들만으로 구조작업이 진행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 측은 "공단은 사고자 구조직후 응급조치와 함께 지정병원에 구급차를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즉시 조치되지 않아 추후 119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돼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공사현장은 시내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며 "현장과 제일 가까운 병원을 지정해 먼저 연락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 같은달 현장에서 있었던 '새누리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단은 이 사고 보고를 누락하기도 했다.

    논란은 이 뿐만이 아니다. 사고 관련 직원의 징계수위가 일관성이 없어서다. '책임감리제' 임에도 인명피해가 없었던 호남고속철도 제5-1공구에서는 4명의 직원은 감봉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사의 경우 불문경고에 그쳤다.

    반면 호남고속철도 오송-공주간 전차선로 신설공사는 공단이 직접 감독했다. 이 현장에서 사망자가 2명이 발생했음에도 '책임관리제' 공사현장에서 내려진 같은 수위로 징계가 있었다.

    이 같이 공단의 징계 기준이 일관성이 없어 '봐 주기식' 행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직원의 징계 수위는 누가 봐도 '봐주기식'이라는 논란이 될 수 있다"며 "공사현장이 책임감리제를 적용하고 있어 직접 관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단은 합리적인 징계 기준을 정해 관련 의혹들이 지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공단 측은 "터널붕괴 징후 등 시설물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관리부실로 사고 발생 시 중징계를 내린다"면서 "작업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경징계를 내린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