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김금·장비·자재 등 미지급액 235억 원도급사에 '대위변제' 조치
  •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은 추석 명절 전에 전 공사현장을 점검,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17일 철도공단에 따르면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전국 281개 철도건설현장에서 하도급대금 및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시행한다.

    철도공단은 매년 추석 명절 전 이 같은 사전점검을 시행해 왔다. 지난해에는 체불임금 및 장비·자재대금 미지급액 235억원을 원도급사에서 대위변제토록 조치, 현장 근로자 임금이 정상 지급되도록 조치한 바 있다.

    공단 관계자는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명절을 맞아 철도 현장의 임금체불 여부를 사전 점검해 해소함으로써 임금 체불 없는 따뜻한 추석이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