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41) MBC 아나운서가 외도한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남편 강필구 씨가 작성한 각서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제12 민사부(부장판사 염기창)는 지난 19일 김주하와 그의 부모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3억 2,700만 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주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증 각서에 강필구 씨가 지급할 돈의 내역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그 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 쪽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오랜 기간 내버려뒀다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합의가 해제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각서는 강필구 씨가 다른 여자와 2년 동안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들통난 이후인 지난 2009년 8월 19일 작성된 것. 각서는 '아내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 이유로 아래의 사실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기술된 모든 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라고 시작한다. 

강씨는 내연녀에게 건넨 전세비, 생활비 1억4700만원과 장인, 장모에게 받은 1억8000만원 등을 포함해 3억2700만 원을 8월 24일까지 김주하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강씨의 각서에는 '월급, 보너스를 모두 아내에게 맡기고 용돈을 받아 쓰겠다',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수입 모두를 투명하게 확인시키겠다', '아내가 카드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주하는 각서에 적힌 돈을 받지 않은 채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혼 소송이 한창인 지난 4월 뒤늦게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김주하는 결혼 9년 만인 지난해 남편 강필구 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와 함께 자녀의 양육자를 지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