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밀가루 제조 및 판매 업체에 심사보고서 송부2019년 11월부터 6년에 걸쳐 밀가루 가격 담합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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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제일제당이 다음 달 1일부터 소비자 판매용 중력밀가루 중력밀가루.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7개 제분 업체들의 밀가루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을 약 5조8000억원으로 산정했다. 공정위는 관련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 외에도 담합 이전으로 가격을 되돌리는 가격 재결정 명령까지 조치 의견으로 제시했다.공정위는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CJ제일제당·대한제분·사조동아원·대선제분·삼양사·삼화제분·한탑 등 7개 밀가루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에게 전날 송부했다고 20일 밝혔다.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검찰의 공소장 격이다.공정위 심사관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담합행위 근절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그 결과 심사관은 국내 밀가루 B2B(기업간거래) 판매시장에서 88%의 점유율(2024년 기준)을 차지하는 해당 7개 업체들이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6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가격 및 물량배분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그러면서 이 사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이 5조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했다. 심사관은 해당 업체들의 담합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향후 공정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7개 제분 업체들의 과징금 총액은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최대 1조1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은 다양한 감경 사유를 적용하면 감경될 수 있다.공정위는 이번 심사보고서에 가격 재결정 명령도 포함했다. 가격 재결정 명령은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낮추도록 하는 시정명령이다. 전원회의에서 가격 재결정 명령이 최종 확정될 경우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 후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이 적용된 사례가 된다.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가격 재결정 명령과 관련해 "민생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선 실효적인 행위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건에선 적극적으로 경쟁을 회복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 아예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밀가루 담합 사건이 민생물가와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해 법령에 규정된 피심인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전원회의를 개최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공정위는 "민생을 위협하는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 법집행을 통해 담합 유인이 실질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