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찬반투표 임금부문 찬성률 70.1%…통상임금 확대는 추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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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의 올해 임금인상과 단체협약이 최종 타결됐다. 기아차 노조는 임단협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가 통과됐다고 28일 밝혔다.
찬반투표엔 노조원 2만9453명이 참여해 94.7% 투표율을 보였다. 투표대비 찬성률은 임금 부문 70.1%, 단협 부문 65.2%, 통상임금 부분 60.1%을 기록했다.
앞서 기아차 노사는 지난 22일 임·단협 개정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합의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쟁점이 됐던 통상임금과 관련해선 '임금체계 개선 노사 공동위원회'를 운영해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포함한 임금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또 ▲정년 만60세 보장 ▲임직원 건강검진 개선 ▲임신여성 근로시간 단축 및 유산휴가 확대 ▲생산성, 품질 향상을 위한 작업 환경 개선 등 중장기 미래발전 전략 합의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섭 지속 등을 합의했다.
노사는 주간연속 2교대 도입 취지와 원칙에 따라 잔업 없는 완성된 주간연속 2교대제(8+8)를 당초 합의했던 2016년3월까지 시행키로 하되 시행시기 단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기본급은 현대차와 동일하게 9만8000원 인상하고 ▲경영・성과급 300%+500만원 ▲사업목표달성 격려금 150% ▲신차성공기념 장려금 370만원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등 총 450%+890만원의 성과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