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은 별도 위원회서 논의…기본급 9만80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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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자동차 노사가 기본급을 9만8000원 인상하고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임금 및 단체협약 개정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논란이 된 통상임금 범위는 별도의 '임금체계개선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기아차 노사는 22일 경기 광명시 소하리공장에서 제26차 임·단협 본교섭을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오는 27일 실시될 예정인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합의안이 가결되면 올해 자동차업계 임·단협은 모두 마무리된다.

     

    합의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통상임금과 관련해선 '임금체계 개선 노사 공동위원회'에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포함한 임금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또 ▲정년 만60세 보장 ▲임직원 건강검진 개선 ▲임신여성 근로시간 단축 및 유산휴가 확대 ▲생산성, 품질 향상을 위한 작업 환경 개선 등 중장기 미래발전 전략 합의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섭 지속 등을 합의했다.

     

    노사는 주간연속 2교대 도입 취지와 원칙에 따라 잔업 없는 완성된 주간연속 2교대제(8+8)를 당초 합의했던 2016년3월까지 시행키로 하되 시행시기 단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기본급은 현대차와 동일하게 9만8000원 인상하고 ▲경영・성과급 300%+500만원 ▲사업목표달성 격려금 150% ▲신차성공기념 장려금 370만원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등 총 450%+890만원의 성과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기아차 사내협력업체 노사는 임단협과 별도로 운영해 왔던 특별교섭을 통한 논의를 지속하고 합리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향후 노사간 원활한 논의를 통해 선진임금체계 도입, 주간 2교대제 안착 등 현안 해결과 미래 발전전략 합의를 통한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에도 노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