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찬반투표서 찬성 과반 넘겨…주요 계열사도 조만간 마무리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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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노사가 4개월여간의 진통 끝에 '2014년도 임금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확대 적용 여부는 향후 별도의 노사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2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전날 전체 조합원 4만7000명을 대상으로 '2014 임협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2만2499명(51.53%)의 찬성으로 과반을 넘겨 가결됐다.

     

    반대는 2만990명(48.07%), 무효는 176명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지난 6월3일 상견례를 시작한 현대차 노사는 122일 만에 임단협을 완전히 마무리하게 됐다.

     

    현대차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함에 따라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을 비롯한 그룹 계열사들도 조만간 임협이 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통상임금 확대는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라는 별도의 상설협의체를 구성, 1심 판결과 관계없이 내년 3월 말까지 통상임금 적용시점,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선진 임금체계 도입을 논의키로 했다.

     

    또 잠정합의안에는 ▲임금 9만8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300%+500만원 ▲품질목표 달성 격려금 150% ▲사업목표 달성 장려금 370만원 지급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만 60세 정년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당초 사측이 제시한 ▲임금 9만1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300%+500만원 ▲품질목표 달성격려금 120% ▲사업목표 달성장려금 300만원 지급 ▲만 60세 정년 보장 등보다 소폭 확대된 것이다.

     

    이밖에 ▲품질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노력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및 설비 투자 ▲잔업 없는 8시간+8시간 근무의 주간연속2교대제 조기 시행 등에도 합의했다.

     

    당초 노조가 요구했던 해고자 2명의 복직 요구는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철회 요구와 관련해서는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노사마찰 해소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이번 임단협 과정에서 총 6차례 걸쳐 부분파업을 벌였으며, 사측은 이로 인해 1만6500여대를 생산하지 못해 33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잔업·특근 거부에 따른 생산차질까지 포함하면 올해 손실 규모는 총 4만2200여대, 91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