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피싱·해킹 보험 출시 이후 가입 건수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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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전자금융 사기를 보상할 수 있는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험 가입률이 저조해 유명무실한 상태다.

    2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피싱·해킹 보험 출시 이후 가입 건수가 고작 5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보험은 현재 현대해상·동부화재·LIG손해보험·메리츠화재·농협손보·삼성화재 등이 신종 전자금융 사기 발생시 소비자에게 보상하는 피싱 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 보험은 올해 초 사상 최대규모의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피싱과 해킹으로 인한 전자금융 사기를 보상하라는 금융당국의 권고로 지난 3월 출시된 상품이다.

    고객정보를 유출한 해당 카드사들이 먼저 가입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현재까지 카드3사(KB국민 롯데 농협)의 가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 중 현대카드만 이 보험에 가입했다.

    금융사들은 이미 가입한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 등을 통해 해킹과 피싱 등 금융사기를 보상받고 있기 때문에 새 상품을 재가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대형 손보사들이 피싱·해킹 상품을 내놓긴 했지만 기존에 가입한 보험과 크게 다른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사의 설명은 다르다.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등 기존 상품들은 기업 위주여서 금융사고로 발생한 기업의 손해를 보상해줬지만, 올해 출시한 피싱·해킹 보험은 금융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특화된 상품이라는 것이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이 보험은 '소비자 피해' 중심이기 때문에 금융사들이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면서 "금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가입률이 부진한 이유는 '의무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카드사뿐만 아니라 PG(결제대행)사도 카드정보 저장이 가능해지면서 PG사 맞춤형 보험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PG사가 카드정보를 보관하다 해킹 등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자체적으로 보상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PG사 맞춤형 보험도 시급하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