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등 다른 업권도 단계적 도입복합점포 내 고객정보 공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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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은행과 증권업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복합접포가 도입된다.

    또 고객 동의가 있다면 고객 정보도 복합접포 내에서 일정 기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한 '금융규제개혁'의 후속조치로 복합점포 규제 개선방안을 24일 발표했다.

    그 동안은 소비자가 은행과 증권 관련 업무를 보기 위해선 점포를 따로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 개선으로 한 장소에서 은행과 증권 상품 가입 상담을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진 것이다.

    금융위는 은행·증권 복합점포를 우선 도입하고 보험 등 다른 업권도 공론화 과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보장성 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장내역, 보상 등을 설계사를 통해 설명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복합점포 내에서 고객 정보 공유도 허용키로 했다. 지금은 고객 동의서가 있더라도 거래 정보에 대해 1회에 한해서만 정보 공유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점포 내에서 고객이 동의한다면 일정 기간 정보 교류를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복합점포를 위한 제도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복합점포 운영 시 부작용 방지를 위해 공동업무 시에도 지켜야 할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