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임대차 중개보수 구간 세분…밀어붙이기·형평성 논란도
  • ▲ 부동산 매물 정보.ⓒ연합뉴스
    ▲ 부동산 매물 정보.ⓒ연합뉴스

    이르면 내년 초부터 매매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임대차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거래에 대한 부동산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 구간이 신설된다.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주택을 빌릴 때 내는 중개보수의 경우 최대 절반 수준으로 줄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런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안을 확정했다. 개선안의 내용은 지난달 23일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정부가 제시했던 안과 같다.


    현행 중개보수체계는 매매는 6억원 이상이 최고가 구간이다. 중개료율은 0.9% 이하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결정하게 돼 있다.


    전·월세는 최고가인 3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0.8%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앞으로는 매매의 경우 최고가 구간이 6억원에서 9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되면서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이 신설돼 0.5% 이하의 중개료율을 적용하게 된다.


    최고가 구간인 9억원 이상은 현재 최고 요율인 0.9% 이하를 유지한다.


    전·월세는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을 새로 만들어 중개료율을 0.4% 이하로 정했다. 6억원 이상은 현재 최고 요율인 0.8% 이하를 유지한다.


    가령 3억원짜리 전셋집을 거래할 때 현재는 최고 요율 0.8%가 적용돼 최고 240만원의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최대 120만원만 내면 된다. 소비자 부담이 최대 절반 수준까지 줄어드는 것이다.


    개선안은 또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부엌·화장실·욕실 등 주거용 설비를 갖춘 85㎡ 이하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이하의 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업무용보다 주거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고 규모 등 주거 여건이 좋지 않은데도 상가와 같은 주택 외 건물로 분류돼 최고 0.9% 요율을 적용해왔다.


    앞으로는 주거용과 업무용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주거용 설비를 갖췄으면 주거용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각 시·도에 주택 중개보수 조례 개정 권고안을 보내고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에 대해선 국토부가 직접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모든 입법 절차를 완료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바뀐 요율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개선안으로 주택을 살 때보다 전셋집을 구할 때 중개보수를 더 많이 물어야 하는 '역전 현상'이 개선되고 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공청회가 정부 개편안에 대해 반대하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집단 반발로 무산된 이후 공청회를 다시 열지 않고 공청회 서면의견 등을 토대로 개정안을 확정해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매매가나 전·월세가 낮은 가격구간대는 지금의 요율체계를 유지하면서 특정 가격대 소비자만 혜택을 보게 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은행 부동산 통계를 보면 지난 9월 전국 6개 광역시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억57만으로 집계됐다. 국토부가 내놓은 개선안에 따라 중개보수 인하 혜택을 보는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얘기다.


    부산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부산만 해도) 해운대 일대 아파트를 제외하고 이번 개선안으로 중개보수 인하 덕을 보는 경우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