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전·부산 중심 해제…서울·세종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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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면적(2.9㎢)의 15.8배가 넘는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이 10일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부터 허가구역 45.688㎢를 해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가 지정한 전체 허가구역 195.143㎢의 23.4%에 해당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8.202㎢, 지방 27.486㎢가 해제된다. 경기 성남·부천·하남시 17.7㎢, 대전 서구·유성구 16.2㎢, 부산 강서구 11.2㎢가 풀려 이번 해제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으로 투기 우려가 큰 세종시와 강남 구룡마을, KTX 수서역세권 등 개발사업 예정지가 많은 서울시는 지자체 의견을 받아들여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기도는 이번에 허가구역 전면 해제를 요청했지만, 일부만 해제됐다.


    반면 인천은 남아 있던 0.5㎢의 허가구역이 이번에 모두 해제되면서 허가구역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됐다.


    허가구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전, 세종 등 6곳에만 지정돼 있었다.


    이번 해제로 허가구역은 국토 면적의 0.2%에서 0.15%로 줄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8년 이후 계속되는 땅값 안정세(연 0~1% 내외)와 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을 고려했다"며 "인근에 개발계획이 없거나 개발사업이 완료·취소된 지역, 땅값 안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해제 지역에서는 10일부터 시·군·구청장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할 수 있다.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진다.


    이번에 해제되지 않은 지역은 2016년 5월3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해제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투기 단속이나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통해 지가 불안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에 해제 또는 지정 연장된 지역의 토지 동향을 계속해서 살펴 필요한 경우 국토부에 해제를 건의하거나 시에서 허가구역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제 지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