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에 접해 있어 건축행위가 제한됐던 접도구역 폭이 줄어든다.


    여의도 면적의 27배에 해당하는 접도구역 내 토지 274.9㎢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속도로 접도구역 폭이 현행 20m에서 10m로 줄어든다.


    현재는 도로 파손과 교통사고 위험을 막기 위해 고속도로는 20m, 국도·지방도·군도는 5m를 접도구역으로 지정한다.


    고속도로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103.52㎢ 중 절반인 51.76㎢가 해제된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8배에 해당한다.


    현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로 제한된 접도구역 제외 대상은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한다.


    주행속도와 교통량을 고려해 2차 사고와 도로구조 파손 위험이 적은 군도도 지정 제외 대상에 포함했다. 여의도 면적 9.6배에 해당하는 27.8㎢가 해제된다.


    접도구역에 지을 수 있는 축사와 창고의 신축기준도 전체면적 20㎡에서 30㎡로 완화한다. 농업용 비닐하우스와 냉장시설, 축대벽 등 안전시설도 설치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후속 절차를 거쳐 12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