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등 95만명에게 고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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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95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해 다음달 1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다.
이자 배당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된다. 2013년 귀속 종소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종소세액의 절반을 11월 중 중간예납 해야 한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엔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50% 이하의 금액을 별도 신청 없이 내년 2월2일까지 나눠낼 수 있다.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는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징수유예나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미납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매 1개월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고지된 소득세 중간예납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 공지사항(www.nts.go.kr)을 참고하거나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