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22% 적용 과표 `200억원 초과'로 결정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완화하고 수급액 확대
  • 여야는 27일 예산부수법안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35%, 법인세 최고세율 22%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세법 개정안을 합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에서 검토됐던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을 골자로 한 `부자증세'는 내년도 세입예산에 반영되지 않게 됐다.

    민주통합당은 소득세 과표 1억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세율 40%를 적용하고, 법인세 과표 50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하자고 주장했지만 한나라당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도 정책쇄신의 일환으로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안을 검토했으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난색을 보이면서 반대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총선공약으로 소득세율 인상과 장기자본차익 과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부자증세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어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과표는 정부 세법개정안에서는 `500억원 초과'였지만 여야 협의과정에서 `200억원 초과'로 낮아졌다.

    가업상속재산을 500억원 한도로 100%로 공제해주자는 정부안도 300억원 한도, 70% 공제로 하향 조정됐다.

    근로장려세제(EITC) 신청 소득기준은 2인 자녀기준 현행 1천700만원에서 2천100만원으로 완화됐고 지급 금액도 월 12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확대됐다.

    정부안과 여야 합의안의 EITC 수급액을 비교하면 무자녀는 60만원에서 70만원, 1인 자녀는 120만원에서 140만원, 2인 자녀는 150만원에서 170만원, 3인 자녀는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늘었다.

    EITC 강화를 주장한 박 비대위원장의 의지가 논의 과정에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또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에 대해 내년 말까지 중과세가 유예된 점을 고려해 내년 세법 심의 때 다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3년 이상부터 10~30%까지 공제해 주기로 했다.

    300만원 한도에서 40% 공제해주는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은 총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서 5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로 확대됐다.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인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은 "내일(28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의결될 것"이라며 "정부가 제출한 343건의 세법개정 내용이 일부 수정됨에 따라 내년도 국세수입은 정부 제출안보다 1천675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