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환경 좋아지면 정리해고 근로자 우선 채용해야"
  • ▲ FKI타워.
    ▲ FKI타워.

     

    '쌍용자동차의 해고조치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3일 "이번 대법원 판결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는 단서 조항을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는 경우도 인정된다'고 폭넓게 봐온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일부 주장대로 이 부분을 좁게 해석한다면 이미 세계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악화시켜 기업 경쟁력, 외국인기업 투자, 일자리 창출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며 "향후 현행법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경영합리화'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이 기업회생이라는 경영상 해고의 본래 취지와 일자리 창출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판결로 2009년 쌍용차 경영상 해고를 둘러싼 논쟁이 일단락된 만큼 법정관리를 졸업한 뒤 노사협력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회사를 더 이상 흔드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재계의 맏형격인 전경련이 역시 대법원 판결을 반겼다.

     

    전경련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은 쌍용차의 행위가 정리해고 기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 것"이라며 "쌍용차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노사가 공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부 직원을 해고함으로써 상황을 돌파하려 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향후 쌍용차의 경영환경이 좋아질 경우 소송 참여자 등 정리해고 근로자를 우선 채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회사가 복직의 길을 열어준다면 노사 모두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