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약속한대로 무급휴직자, 희망퇴직자 순으로 복직 이행 중 정리해고자도 고려…사법부 판단에 따를 듯
  • ▲  쌍용차 사장이 1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유일> 쌍용차 사장이 1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유일> 쌍용자동차 사장이 희망퇴직자 외에,
    지난 2009년 구조조정 당시 정리해고된 인원에 대해서도
    복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사장은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의당 <심상정>의원은
    이 사장에게 정리해고자들을 복직시킬 의향이 있는지
    넌지시 물었다.

     

    "정리해고자도 희망퇴직자의 범위에 포함돼있고,
    이들이 회사 발전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제된다면
    복직 계획을 검토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가?"

        - 환노위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

     

     

    이 사장은 노조와 협의를 통해 복직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김규한> 쌍용차 노조위원장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의견을 밝혔다.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정리해고자를 포함한 희망퇴직자의 복직을 검토하겠다.

    현재 내년도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생산 계획이 나와야 희망퇴직자 복직 규모도
    나올 수 있는 상태다."

        - <이유일> 쌍용차 사장

     

    "희망퇴직자 [8.6 합의]대로 한다면
    정리해고자도 희망퇴직에 포함돼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도 무급휴직자와 기존작업자의 갈등이 있는 만큼,
    무턱대고 다 받아야 한다는 논리보다
    기업의 가치나 존속등이 고민 돼야한다."

        - <김규한> 쌍용차 노조위원장

     

    그러나 현재 정리해고자는 159명이 남은 상태이나,
    이에 앞서 희망퇴직자가 1,904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정리해고자도 복직 검토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뜻이지,
    [우선 복직시킨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이미 <쌍용차>는 지난 5월
    평택공장 일부라인을 1교대에서 2교대 체제로 전환하며,
    무급휴직자 454명을 전원 복직시킨 바 있다.

     

    <쌍용차> 입장에서는
    지난 2009년 구조조정 당시
    [경영이 정상화되면 무급휴직자와 희망퇴직자를
    순차적으로 복직시키겠다]는 약속을 이행 중에 있는 것이다.

     

    또 이 사장은
    정리해고자 복직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리해고자들은 <쌍용차>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 했지만,
    지난 2월 1심에서 기각 당했고
    현재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한편 <김규한> 노조위원장은
    이날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정치권이 쌍용차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