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행권, '관계형금융' 24일부터 본격화
  • ▲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관계형 금융'을 오는 24일부터 본격 도입, 시행하기로 했다. ⓒ NewDaily DB
    ▲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관계형 금융'을 오는 24일부터 본격 도입, 시행하기로 했다. ⓒ NewDaily DB

    앞으로 사업전망이 밝은 중소기업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가 부족해도 장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담보·보증에만 의존하던 중소기업 대출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은행권과 함께 '관계형금융'을 오는 24일부터 본격 도입,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관계형금융'이란 은행이 기업과 장기적 신뢰관계를 쌓은 후, 이를 바탕으로 장기대출, 지분투자, 경영컨설팅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은행은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하지만 사업전망이 양호한 제조업·정보통신기술업종의 유망 중소기업 중에서 관계형금융 대상기업을 발굴하고 장기대출 및 지분투자 등 지원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 여부를 경정하기 위해 은행은 △대표자의 도덕성 △경영의지 △업계 평판 △거래신뢰도 △사업전망 △채무상환능력 △노사관계의 안정성 등의 비계량정보를 심사한다.

관계형금융 대상기업에 대해 은행은 3년 이상 장기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필요시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전환상환우선주, 주식연계채권(CB, BW) 등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수 있는데, 그 한도는 은행법상 타회사 주식보유한도인 15% 이내로 제한된다. 

금감원은 관계형금융 취급실적을 은행 혁신성 평가지표 및 영업점 성과평가지표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관계형금융을 취급한 은행 직원이 관련 절차를 준수했음에도 대출이 부실화됐을 경우 면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기술금융'과 관계형금융이 상충된다는 지적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서로 겹치거나 상충돼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은행의 보수적인 여신관행 개선을 위한 상호보완적인 관계"라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추진 중인 기술금융은 창업·중소기업들을 위해 기술신용평가를 바탕으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이 관계자는 "관계형금융은 은행의 자체적인 조직과 인력 및 그 간의 여신 취급 경험 등을 바탕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은행의 추가적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은행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혁신적 여신관행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형금융 대상 업종이 제조업 및 정보통신기술업에 집중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입 초기에는 부가가치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 등이 높아 실물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업종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