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술금융 활성화 위한 내부관행 개선 방안 마련
-
내년부터 은행의 혁신성평가 항목에 기술금융 실적이 포함되며, 은행장·임원 등 경영진의 보수에도 반영된다.기술금융에서 부실이 발생할 경우, 은행의 수익성지표에서 제외되고 담당자 처벌 규정도 완화된다.금융위원회는 12일 제4차 금융혁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 내부관행 개선 방안을 내놨다.금융위는 우선 은행의 혁신성평가에 기술금융 공급 비중과 기술금융 실적 증가율 등의 기술금융 평가 지표를 포함키로 했다. 담보와 신용 위주의 보수적 대출 관행을 벗어나게 하기 위한 의도다.기술금융 취급 실적에 따라 성과평가에 실질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반영 비율은 3% 이상으로 정했다. 현재 신한·우리·기업 등 일부 은행은 기술금융 취급실적을 핵심역량지표(KPI)에 반영하고 있지만 그 비중이 0.5%~1.5%에 불과하다.금융위는 또 은행장과 수석부행장을 비롯한 최고 경영진의 성과 평가 기준에 혁신성평가 결과를 반영키로 했다.기술금융 독려를 위해 부실 대출에 따른 책임 부과 시스템도 전면 개편키로 했다. 열거식으로 되어 있는 중소기업 대출 관련 면책 대상을 ‘원칙적 면책·예외 열거’ 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법규 미준수, 고의 또는 중과실, 금품수수 등의 명문화된 사유를 제외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다. 또 3년의 징계 시효를 도입해, 시효가 지나면 내부 징계를 금지하기로 했다.그 밖에 금융회사의 감독 및 검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행정지도(가이드라인)는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다만 필요한 부분에 한해 법규화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