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서비스 동일 규제' 아래 방송법·IPTV법 통합
  • ▲ 정부는 28일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법안 공청회를 열고 통합방송법에 대해 발표했다.ⓒ심지혜 기자
    ▲ 정부는 28일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법안 공청회를 열고 통합방송법에 대해 발표했다.ⓒ심지혜 기자

정부가 방송법을 중심으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유료방송 규제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2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법안 공청회를 열고 방송법을 중심으로 IPTV법을 폐지하고 유료방송 규제체계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통합방송법을 통해 유료방송사업이라는 개념을 신설하고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을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라는 일관된 규제틀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방송의 정의를 현행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해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방송사업의 정의를 지상파방송사업, 유료방송사업 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 분류했다.

KT계열 유료방송사와 나머지 유료방송사간 가장 큰 이슈인 소유겸영 문제는 IPTV를 포함해 전체 유료방송사업자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특정점유율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세부 방안은 점유율제한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안과 33%로 하되 3년후 일몰하는 방안 등 복수로 제안했다.

지금까지 케이블TV와 IPTV는 각 시장에서 1/3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받고 있지만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약이 없었다. 하지만 KT에서 IPTV와 위성방송을 결합한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 상품을 출시하며 타 유료방송 사업자 대비 큰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KT계열을 제외한 유료방송사업자인 케이블TV,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아래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하고 시장점유율 1/3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케이블TV는 1473만명으로 전체의 53.3%, 위성방송과 IPTV를 합한 KT 계열 방송은 OTS를 포함하면 913만명으로 33.1%, OTS를 제외하면 690만명으로 27.2%를 차지하고 있다.

오용수 과장은 "당초 IPTV 법이 의원이법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특히 소유겸영 조항에서 다른 조항들과 균형을 맞추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점유율제한을 33%로 하되 3년 후 일몰로 하는 것이 정부가 제안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 ▲ 현행 소유겸영규제 분류.ⓒ미래창조과학부
    ▲ 현행 소유겸영규제 분류.ⓒ미래창조과학부

  • 이에 KT스카이라이프 김형준 부사장은 크게 반발하며 정부가 제안한 1안과 2안 모두를 반대했다. 

    김 부사장은 "1안으로 가면 결국 점유율 제한 1/3로 갈 것이며 2안인 33% 규제 역시 전 세계에 유례 없는 점유율 제한"이라며 "동일서비스 동일규제가 목적이라면 위성방송을 고려해 49%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시청자 선택권과 기업의 영업자유를 침해하는, 자유시장경제 질서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계에서는 정부의 1/3 점유율 규제를 반대했다. 

    최선규 명지대 교수 "유료방송 시장 합산 점유율 1/3 규제는 독과점 규제가 아니라 지역별로 방송하는 케이블TV가 출범하면서 지역성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IPTV나 위성방송은 전국사업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교수는 "독과점 규제를 하려면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할 경우 사후에 요금 등에서 규제를 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가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시강 홍익대학교 교수 역시 "시장점유율 제한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좋다"면서 "이런 방식으로 규제가 되면 (위성방송에서만 서비스 할 수 있는)도서 산간, 오지 지역에서는 방송을 보기 힘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은 "케이블TV는 각 지역에서 독점적인 사업자이지만 소비자에게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아 시장지배력 남용을 우려한 점유율 규제는 정당화 될 수 없다"면서 "차라리 정부의 1안 선택해서 점유율 제한을 50% 수준으로 설정한 후 사후규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케이블TV 대표로 참석한 성기현 티브로드 전무는 이들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성 전무는 "이러한 규제가 세계 유례 없는 규제가 아니라 세계 유례 없는 위성방송과 IPTV 서비스를 거대 통신사에 준 나라라고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들의 소유겸영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넘어간 정부에 문제가 있다"면서 "점유율 규제를 49%로 하면 이번 법안이 필요 없고 공정위에서 규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한 의견을 반영해 통합방송법을 연내 최종 마련한 후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