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구역 겸영제한도 폐지
케이블, 추가 가입자 확보 가능
  • 24일 오전 진행돼야 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는 
    여야 대립으로 취소됐다.

    때문에 논의돼야 할 여러가지 법안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채 
    내년 2월이나 4월 국회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료방송 업계 초미의 관심사인
    [유료방송 합산 점유율 규제] 관련 법안 역시 
    이번 미방위 법안 소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미래부, 케이블 업계 연말 선물로 규제 완화 진행

    미래부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시장점유율 규제]를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12년 구 방통위에서 입법 예고 했던 것으로 
    국회에서 논의 되면서 진행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방송공정성특위에서 
    [SO 시장점유율 완화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을 추진한다]고 밝혀
    미래부에서 일부 내용을 변경해 진행한다.

    이번 재입법 예고되는 개정안은
    SO의 가입가구 수 제한을 
    기존 [종합유선방송사업 가입가구 3분의 1]으로 제한하던 것]에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가구 3분의 1]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료방송은 SO, IPTV, 위성방송을 합한 것을 말한다.

    또한 [방송구역 겸영제한]은 [폐지]해
    전국 77개 SO 방송 권역 중 
    3분의 1을 넘을 수 없던 것이 풀렸다.

    프로그램사업자(PP)의 매출 점유율을 완화한다는 내용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제외되고
    추후에 논의될 예정이라고 미래부는 밝혔다.

    미래부는 26일 SO 점유율 규제 완화 입법 예고 이후 
    규제개혁 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시행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모든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되면 
    빠르면 1월, 늦어도 2월 안에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미방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되지 못한 
    나머지 법안들은 당분간 논의되지 못 할 것으로 보인다.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으로 
    여야 대립이 있었다. 
    당분간 미방위 임시국회 일정은 없다. 
    나머지 법안들이 언제 다시 다뤄질 수 있을 지
    정해진 바가 없다.”

       -국회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