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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과 병역 등 개인신상과 도덕성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듯 보였던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의원은 3일 정 후보자의 모친재산 등록 누락과 공정위 부위원장 재직 당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 사실을 부각시키며 도덕성 논란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정 후보자가 공정위 부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지난해 3월 본인 명의의 승용차가 서울시내에서 주정차위반으로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자 직위을 이용해 '과태료 미부과' 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 후보자 명의의 차량(뉴SM520)은 지난해 3월 27일 서울에서 주정차위반으로 적발됐지만 "공무로 인한 불가피한 주차였다"는 의견진술서를 제출해 과태료 부과를 받지 않았다. 김 의원은 "관용차가 제공되는 차관급인 공정위 부위원장이 개인 승용차로 공무를 수행할 이유가 없었고 당시 정 후보는 대전에서 다른 기관과 업무협조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다"며 "직권을 이용해 주차딱지를 무마시킨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후보자가 아니라 배우자가 운전한 것"이며 "의견진술서도 후보자의 아내가 제출한 것이 아니라 레스토랑의 발렛파킹 직원이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또 정 후보자의 재산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등록의무 대상자인 모친에 대한 재산등록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누락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05년과 2006년에는 모친에 대한 고지거부를 신청했으나 카르텔조사단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신청과 등록이 모두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에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사전에 허가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고지거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 후보자 모친 소유의 재산은 대구 달서구의 53.46 제곱미터 규모의 아파트로 그 금액이 7300만원에 불과해 고의 누락이라기 보다 단순 실수나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 후보자의 신고 재산은 3억3100만원으로 고위 경제관료 70여명의 평균재산 12억5000여만원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재산순위 '최하위'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