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가열 행위 처벌규정 신설, 석유사업법 개정안 국회 소관 상임위 통과정량미달 판매 등 부당목적의 경우 사용공차 초과 여부 불문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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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피를 늘리기 위해 석유제품을 끓여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허용되는 사용공차 초과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9일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김동원)은 정량미달 판매 목적의 유류가열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소관 상임위인 산업위를 통화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관리원은 최근 주유소 내 건물이나 차량에 급속가열기를 설치하고 석유제품을 끓여서 부피를 팽창시킨 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량을 속이는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이 같은 불법행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정상 유통되는 경유와 20℃ 차이가 나는 경유를 구매할 경우 소비자는 5만 원 주유 시 약 800원의 손해를 보게 되며 주유소 사업자는 평균 판매량 기준 연 4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된다.

    특히 석유의 가열행위는 유증기 폭발 등 국민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위험행위로 금지돼야 하지만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5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이 미약하다.

    또한 가열한 기름이더라도 법적허용치인 사용공차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석유사업법을 적용해 정량미달판매행위로 처벌할 수가 없어 처벌 가능여부를 두고 논란이 돼 왔다.

    이번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량미달 판매 목적 등 부당한 목적으로 석유를 가열하는 경우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게 돼 처벌 가능성에 대한 논란 종식은 물론, 국민 안전과 권익을 보호 할 수 있게 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부당한 목적으로 석유를 가열하면 행정처분으로는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하 사업정지를, 형사처벌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번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내년 6월 경 시행될 예정으로, 석유관리원은 법령 시행에 맞춰 내년 하반기에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석유유통 분야의 정량미달 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 9월부터 프로그램 조작 등 영업시설을 개조한 정량미달 판매로 적발된 경우에는 1회 적발시에도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