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소비자원과 협업 통해 국민서비스 확대소비자피해구제사업,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펼쳐협업 통해 양 기관 역량 효과적 발휘할 수 있도록 협력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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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김동원)이 한국소비자원과 협업해 석유 불법유통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는 등 국민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석유관리원은 지난 4월 소비자원과 석유 불법유통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구제, 석유관련 제품의 시장조사, 제도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석유거래 부문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가짜석유, 정량미달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구제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해 '소비자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제도화했다.

    가짜석유 또는 정량미달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발생에 대해 석유관리원은 ▲신고접수 ▲현장검사 ▲피해구제를 위한 증거확보 및 상담 ▲사후관리 부분 등을 담당하고 소비자원은 ▲합의 ▲분쟁조정 ▲소송지원 등을 각각 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지난 10월 말까지 피해구제 신청은 3건이 접수됐으며 250만 원의 차량 수리비 배상이 이루어지는 성과를 냈다.

    또한 석유관리원은 지난 9월 지방 취약계층 소비자보호를 위해 경남 밀양, 충남 서천, 전남 무안, 경북 안동 등에서 농업인·고령자·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차량에서 연료를 뽑아내 가짜석유 여부를 현장에서 판별해주는'찾아가는 자동차연료 무상분석서비스'(77대)를, 소비자원은 '이동상담'과 '차량무상점검'(853대) 서비스 행사를 펼쳤다.

    이에 앞서 양 기관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자동차 주유 관련 소비자 의식 및 피해 실태를 조사한 후 발표해 가짜석유 등 석유불법유통에 대한 소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예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양 기관이 각자 보유한 역량이 협업을 통해 큰 시너지효과가 나타난 만큼 향후 교육 및 정보제공, 시험검사 등 협력범위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석유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