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충청권에도 기업도시 입지 허용
  • ▲ 경남지역 3곳이 국가적인 미래성장동력을 키워나갈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면서 앞으로 바뀔 경남지역 산업지도.ⓒ연합뉴스
    ▲ 경남지역 3곳이 국가적인 미래성장동력을 키워나갈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면서 앞으로 바뀔 경남지역 산업지도.ⓒ연합뉴스

     

    진주·사천(항공), 밀양(나노융합), 전주(탄소섬유), 거제(해양플랜트), 원주(의료기기)에 특화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다.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는 기업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권과 광역시에도 기업도시를 건설할 수 있게 입지제한이 폐지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차 국토정책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지역 특화산업단지 개발 등 국토발전 전략 방안이 확정됐다.


    ◇경남·전북·강원 등 5곳에 성장동력산업 육성 국가산단 개발


    새롭게 조성되는 국가산단에 유치할 특화산업은 지역경제 기반이 되는 성장동력산업과 첨단산업을 위주로 선정했다.


    산단 개발사업은 지역별 개발여건과 수요시기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전주, 진주·사천, 밀양지역은 내년부터 예비 타당성조사를 거쳐 한국토지주택(LH)공사가 100~150만㎡ 규모로 개발한다.


    거제지역은 내년 3월께 사업을 추진할 민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사업시행능력 검증을 거쳐, 원주지역은 반계·부론 일반산단 등 주변 지역 산업용지를 우선 활용한 뒤 추가 입주 수요가 생기면 각각 국가산단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전주는 동산동과 팔복동 일원에 82만5000㎡ 규모로 탄소섬유 산업에 특화된 산단이 들어선다. 탄소밸리 구축을 위한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사업과 연계해 시제품·완제품 생산을 지원하거나 부품소재 연구기업을 유치할 방침이다. 사업비는 2280억원이 투입된다.


    진주·사천은 정촌면·용현면 일원에 3754억원을 들여 165만㎡ 규모의 항공 제작 중심의 특화 산단을 만든다. 항공기 제조기업, 연관부품 생산기업, 연구기관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밀양에는 오례리 일원 165만㎡ 규모에 3350억원을 투자해 나노융합산업 특화 산단을 짓는다. 나노기술 상용화를 위한 제조기업 등이 유치된다.


    거제에는 사곡리 일원에 1조2664억원을 투입해 381만1000㎡ 규모로 해양플랜트 특화 산단을 조성한다. 남해안권 해양플랜트 산업벨트와 연계해 실수요 기업을 중심으로 개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산단에는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은 물론 해당 산업 주무부처가 지원하는 연구·개발(R&D) 자금, 거점시설 설치 등도 적극적으로 연계돼 지원할 계획"이라며 "조성 후 추가 수요가 발생하면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부담 ↓·혜택 ↑…기업도시 활성화 방안 마련


    이날 기업도시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민간 자본을 활용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이 주도해 제조·연구개발(R&D)·관광 등의 기능과 함께 주거·교육·의료 등의 기능을 갖추도록 개발하는 자족도시를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4년 관련 법이 제정된 이후 충주·원주·태안 등 6개 시범사업을 추진했지만, 2개 기업도시는 시행자가 사업을 포기했고 지금까지 본사업 지정신청이 한 건도 없어 제도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08년 이후 침체한 부동산 경기가 사업 부진의 원인이지만, 공공목적에 따른 각종 규제도 한몫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편안은 수도권 입지규제는 유지하되 광역시와 충청권 13개 시·군의 입지제한은 없애기로 했다. 충청권 시·군은 세종시와 맞닿은 10곳(연기·공주·아산·천안·예산·청양·부여·논산·청주·청원)과 수도권과 맞닿은 3곳(당진·음성·진천)이다.


    기업도시 개발유형도 현행 제조업 중심 산업교역형, R&D 중심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에서 기업이 탄력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통·폐합한다.


    기업 개발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소 개발면적은 330만~660만㎡에서 100만㎡로, 직접 사용비율(사업시행자, 출자사와 그 자회사가 직접 써야 하는 면적의 비율)은 주된 용지의 20~50%에서 10%로 각각 낮춘다. 가용 토지의 최대 50%를 공장·연구시설·관광시설 등 주용도로 사용하게 한 규제도 30%로 완화한다.


    개발방식도 신도시 개발 외에 기존 기업이나 대학의 주변 지역을 확장 개발해 연구소·벤처기업 등을 유치하는 거점확장형을 새롭게 도입한다. 다만 이 방식은 최소면적기준을 10만㎡로 대폭 완화하되 산업 집적화를 위해 주된 용지비율은 가용토지의 40%로 높일 계획이다.


    대지건물비율·용적률은 경제자유구역처럼 150%까지 완화한다.


    개발이익의 12.5~72.5%를 환수하던 것도 낙후지역은 10%, 기타지역은 20%만 환수하는 것으로 낮추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투자유치 애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태안기업도시의 경우 주된 용지율 완화로 기존 골프장 일부를 연구시설 용지 등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