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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 통과로 사업 수익성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유예로 수입이 늘고 지출이 줄어 수지타산이 개선될 것이기 때문이다." (강남권 재건축 A 조합 관계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말까지 유예됐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3년 더 유예된다.
이는 재건축 이후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는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익의 일부를 국가에 돌려주는 제도다. 만약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추가로 유예되지 않았다면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 단지는 내년부터 세금을 내야했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조합원이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재건축된 주택을 1채만 분양받는다고 규정한 법 조항도 개정된다. 앞으로 최대 3채까지 분양 받을 수 있게 됐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사업속도가 빨라진 것"이라며 "특히 강남권 새 아파트는 웃돈이 붙기 때문에 추후 수익성도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부동산 3법 통과로 수혜가 예상되는 서울 재건축 단지는 총 2만5043가구로 집계됐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이번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개포주공 3단지 조합 관계자는 "집값 상승 기대가 있어야 사업 추진이 수월해 진다"며 "사업진행에 걸림돌이 제거됐다고 생각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영아파트 조합 관계자 역시 "조합원들 모두가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홀가분한 상태에서 관리처분 총회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계도 분명 있다. 수혜을 받을 수 있는 단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서울 재건축 단지에서도 추가분담금이 3억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며 "전체적인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