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회 이념대립으로 경제법안 처리 늦어져선 안돼"여야 논의 통해 이견 좁혀져 타결 막바지라는 시각도
  • ▲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정치권이 후폭풍에 휘말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연내 처리에 박차를 가했던 '부동산 3법' 향방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여야 정치권이 이번 사태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첨예한 대치전선을 이어가면 연말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어 각종 입법안 처리가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회의 이념대립으로 말미암아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가 늦어져선 안 된다는 의견이다. 그러면서 일단은 부동산 3법 연내 처리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그동안 여야가 논의를 통해 이견을 많이 좁혔고 타결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견해가 감지된다.


    ◇최경환·서승환, 그동안 부동산 3법 연내 통과 역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동안 틈만나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연내 부동산 쟁점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해왔다.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소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서다.


    최 부총리는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부동산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그는 지난 3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해 지역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어 안타깝기 짝이 없다"며 "지역경제가 살려면 아무래도 부동산 경제가 나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는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것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은 한겨울인데도 한여름 옷을 입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우려는 없고 오히려 가라앉는 걸 걱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3법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에 관한 법률,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의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법 개정안,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조합원에게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말한다.


    그러나 야당은 전·월세 상한제나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 등의 우선 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법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연내 부동산 3법 국회 통과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서 장관은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3법과 관련해 야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까지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관련 3법이 여야 합의로 연말까지는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국회에 입법을 촉구했다.


    서 장관은 이날 야당의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처리와 관련해선 "단기적으로 전셋값 상승률을 높이고 전세의 월세화 속도를 빠르게 해 전·월세와 매매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그는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고 야당과 협의를 진행해 이견도 많이 좁혀졌다"며 연내 입법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국토부는 부동산 3법 연내 처리를 위해 야당 측에 일부 내용을 손질한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수정안은 재건축 때 받을 수 있는 주택 수를 최대 3∼5가구 이내로 제한하고,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공공주택과 공공주택지구 내 민영주택, 정부가 지정하는 가격 급등지역 등으로 적용 대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에서도 야당 의견을 반영해 임대사업자 등록제의 경우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자는 취지인 만큼 준공공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월세 상한제는 강제 규정을 두는 대신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임대료의 과도한 인상을 막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결정으로 황색불…"여야 이견 좁혔다" 연내 처리 긍정적 시각도


    그러나 이날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으로 정부와 국토부의 연내 부동산 3법 처리 노력에 황색불이 들어왔다.


    정당해산 여파로 여야가 격한 이념대립을 벌일 경우 연말 정국이 냉각되면서 부동산 3법을 포함해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민생경제 법안 처리도 요원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는 이미 지난 15일 임시국회를 소집했지만, 청와대 문건유출 파문에 따른 비선실세 의혹으로 나흘째 국회를 공전시키는 중이다.


    기재부는 부동산 3법의 연내 처리가 필요하다는 태도에 변함이 없다.


    지난 2개월간 여야가 모여 대안을 모색했고 관계 공무원들도 열심히 법안 처리 필요성을 설명한 만큼 법안 처리를 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경기에 대한) 심리 회복에 있어 부동산 3법 처리가 중요한 요인"이라며 "연내 입법처리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연내 법안 처리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법안 처리가 해를 넘길 경우 예산 관련 문제 등으로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는 데다 그동안 논의를 통해 여야가 이견을 많이 좁혔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전·월세 상한제의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정부의 조정안에 대해 여야가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견은 있지만) 마지막 분위기만 조성되면 (타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과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며 이날 헌재 결정과 부동산 법안 연내 처리를 구분 짓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