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키로부동산 3법, 24일 국토위 전체회의 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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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부동산 3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3일 국토위에 따르면 이날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조합원 주택 수 제한 등을 통과시켰다.

     

    합의 내용을 보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폐지 대신 3년 유예로 결정했다.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의 경우 현행대로 적용하고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1인 1주택에서 최대 3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부동산 3법은 오는 24일 열릴 예정인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