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과 채찍'… 면세 한도 3회 초과시 가산세 도입
  • ▲ 내년 세법 개정 시행령이 확정되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뉴데일리 DB
    ▲ 내년 세법 개정 시행령이 확정되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뉴데일리 DB


    마침내 정부의 세법 시행령 개정이 확정됐다. 사내 유보금과 종교인 과세, 증여세 특례, 오픈 마켓 앱 과세 등 여느 해 보다 유독 '핫이슈'가 많았던 지라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며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우리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칠 세법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봤다.

     

  • ▲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종교인 과세 관련 간담회ⓒ뉴데일리 DB
    ▲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종교인 과세 관련 간담회ⓒ뉴데일리 DB

     

    ◇ 성탄선물?...종교인 과세 또 미뤄

    1968년에 공론화된 이후 무려 46년을 끌어온 종교인 소득과세 시행이 또 1년간 유예됐다. 애초 정부는 종교인 소득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했으나 시행시기를 2016년으로 1년간 미뤘다.

     

    대신 정부는 종교인 소득세를 신설하고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의무 삭제 및 종교인 자진신고·납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하지만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과세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 '사위 전성시대'...증여세 특례

    사위가 가업을 이을 경우에도 증여세 특례를 받게 된다. 정부는 가업 사전승계 증여세 특례요건과 관련해 수증자의 배우자가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특례를 허용하기로 했다.

     

    수증자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10년에서 7년까지 단축되며 주식 처분금지 예외 사유에 상장요건 충족을 위한 지분감소가 추가된다.  '사위 전성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 ▲ ⓒ뉴데일리 DB
    ▲ ⓒ뉴데일리 DB

     

    ◇ 구글 애플 앱 부가세 10%

    해외 오픈마켓 구매 앱 과세 절차가 신설됐다. 스마트폰과 PC 등 전자기기로 구동되는 앱 등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내국인이 해외 오픈마켓에서 앱을 구입하게 되면 해당 가격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게 되는 셈이다.

     

    개발자나 개발사는 직접 국세정보통신망에 등록신청 및 신고 절차를 밟고 용역제공 완료 시와 대금결제 완료 시 중 빠른 시기를 기준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당근과 채찍'...면세 한도 3회 초과시 가산세

    해외에서 면세한도인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건을 구입한 뒤 2년내 미신고로 적발된 경력이 2번 있는 사람이 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6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번째 적발부터는 가산세를 물게 되는 셈이다.

     

    앞서 관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면세한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를 기존 30%에서 40%로 인상했다. 면세한도가 오른 데 따른 페널티인 셈이다.

     

  • ▲ 생보사 빅 3ⓒ뉴데일리 DB
    ▲ 생보사 빅 3ⓒ뉴데일리 DB


    ◇ 금융·보험 울상...파생상품 양도소득세 10%

    장내파생상품 중 코스피200 선물·옵션과 해외 파생상품거래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을 장기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20%로 인상할 계획이다.

     

    본질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자문업 등의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매겨진다. 금융사가 투자자의 유가증권이나 중요 물품 등을 보관해주는 보호예수, 부동산·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금전신탁, 부동산 신탁업 중 관리·처분·분양관리 신탁, 부동산·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보험계리용역, 퇴직급여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 등이 과세 대상이 되고 이들 용역 수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 "연봉 1억2천만원 넘으면 근로자 아냐"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상시근로자 범위에서 미등기를 포함한 임원과 최대 주주, 친족, 연봉 1억2000만원 이상의 고액연봉자는 제외된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상시근로자의 당해연도 평균 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보다 크고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해 같거나 많으면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 초과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해준다.

     

  • ▲ 유보금 과세는 700여곳 최대 1조에 달할 전망이다ⓒ뉴데일리 DB
    ▲ 유보금 과세는 700여곳 최대 1조에 달할 전망이다ⓒ뉴데일리 DB


    ◇ 700여곳 '유보금 과세'...최대 1조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정부 시행령 방식으로 적용할 경우 700곳이 과세대상이 된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준 3300여개 대상 기업 중 시뮬레이션 결과 700곳이 해당되며 세수는 몇천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환류세제에 적용되는 '당기소득의 일정액'은 제조업 등 투자가 많은 기업은 당기소득의 80%, 서비스업 등 투자가 적은 기업은 30%가 '일정액'이 된다. 이 당기소득의 일정액에서 투자, 임금 증가, 배당액 등을 뺀 금액의 10%를 과세한다.

     

    '투자'의 인정범위와 관련, 업무용 건물 신·증축 건설비와 이 건물을 짓는 토지를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업무용 건물에 연구소, 본사 사옥 등을 포함시킬지는 내년 2월 시행규칙을 만들 때 확정하기로 했다.

     

    현대·기아차그룹이 사들인 10조원대 한전 부지를 투자로 인정할지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한편 1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과세방침에도 불구하고 최근 6개월새 29조원이 늘어났다.


    ◇ 상장기업의 10% 115곳 배당세제 혜택

    현금배당뿐 아니라 자사주 매입(소각)도 배당으로 인정된다.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 초과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해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도 시행된다.

     

    고배당을 해준 기업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깎아주는 '배당소득증대세제'는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시장 평균의 120% 이상이면서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1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시장 평균의 50% 이상이면서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30% 이상'인 기존안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상장기업의 10%인 115곳이 해당한다.


    ◇ 중기요건 매출액 단일화...4년간 졸업 유예

    중소기업 요건이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된다. 지금까지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려면 상시 종업원 수, 자본금, 매출액 기준 등을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매출액 기준만 맞으면 된다.

     

    중소기업 졸업 기준도 자산총액(5000억원 이상)과 매출액(1000억원 이상) 기준만 남기기로 했다. 또 관계기업과의 매출액 합산액이 중소기업 졸업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4년간 졸업을 유예함으로써 계속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