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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면세점이 내년 서울 두 곳과 제주 한 곳에 시내면세점이 허가될 전망이다. 서울지역의 시내면세점 허가는 15년만에 처음이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에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관광 등 유망 서비스업 육성에 필요한 후속 보완 대책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년 1월 초경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면세점과 관광호텔 등 관광 분야의 투자 활성화에 필요한 세부 대책을 안건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7차 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추가 수요, 지역별 공급현황을 고려해 시내면세점 추가 허가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遊客·요우커)이 많이 몰리는 서울과 제주에 각각 두 곳과 한 곳의 면세점을 추가로 신설하고 서울에 세워지는 면세점 한 곳의 특허를 지방면세점에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 두 곳과 제주 한곳에 추가로 면세점을 개설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면서 "서울 면세점 확대에 따른 지방 면세점업계의 애로 해소를 위해 지방업체에 서울 신규 면세점 1곳 정도의 특허를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관광호텔 활성화를 위해 리츠(부동산 투자회사)와 보험사의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면세점은 41곳. 시내 16곳, 공항·항만19곳, 제주 지정면세점 5곳, 외교관 면세점 1곳 등이다.
국내 면세점 매출은 2001년 1조8천억원에서 올해 10월 현재 7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연간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부동산리츠의 상장 요건과 관련해 총 자산의 30% 미만을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는 '비(非) 개발전문리츠'에 대해 상장에 필요한 연간 매출액 요건을 100억원으로 낮춰줄 예정이다.
이는 호텔·오피스빌딩 등 기존 부동산을 사들이고 나서 임대 등을 하는 비 개발전문리츠의 진입 요건을 현실화함으로써 투자 다각화·장기투자·투자수익 조기 회수 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호텔 투자가 가능하도록 보험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 범위에 관광호텔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보험사는 공공 장묘, 공공 임대사업 등 공공성이 있는 부동산의 취득이 가능하지만, 관광호텔은 보험업법 시행령 등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투자 허용 여부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
기업도시와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지역거점 사업을 펼칠 때 토지이용 규제를 풀어주고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유인책(인센티브)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이 주도해 제조·연구개발(R&D)·관광 등의 기능과 함께 주거·교육·의료 기능을 갖추도록 개발하는 자족도시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도시의 경우 의견 조율 필요성이 있어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