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련 고시 개정…원산지인증 수출자 지정절차 간소화
  • 앞으로 수출기업들은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기 위한 신청을 전국 세관 어디서나 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기 위해 주소지 관할 세관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신고 절차를 앞으로 모든 세관으로 확대했다. 

     

    또 인증수출자 지정 신청서류 보정 요구 시 보정기간 연장을 허용(10일간 2회 연장, 총 30일)하고, 보정을 반려할 경우 세관장이 반려 사유를 분명하게 밝히도록 했다.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여러 건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증유효기간이 각각 다르더라도 한번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일괄갱신도 허용했다.

     

    이 외에도 인증수출자의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세관장이 의무적으로 인증연장 안내서를 송부하도록 했다. 연장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그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관련한 규제개혁과제를 모아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출입기업이 FTA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