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저가신고 방지 국내 쌀 산업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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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내년 1월 쌀 관세화 시행을 앞두고 쌀에 대한 사전세액심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수입쌀의 수입쌀의 저가신고를 방지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해 기존 사전세액 심사대상에서 수입쌀을 추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의 세액심사는 수입신고수리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가격변동이 큰 물품 등 수입신고 수리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엔 예외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이전에 세액심사(사전세액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기존의 사전세액심사대상은 고추·마늘 등 농수산물 25개 품목과 다이아몬드 등 9개 품목이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관세청의 세액심사가 완료돼야 수입통관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지역 및 품질 등에 따라 다양한 가격차이가 있는 수입쌀의 특성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주요 국가별 수입쌀가격 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미 수입쌀에 대한 사전세액심사를 위해 미국 등 주요 쌀 생산 국가를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기관과 지난 10~11월 합동조사를 실시했고 매달 정기적으로 수입쌀 가격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 다양한 가격정보를 심층분석해 수입쌀의 저가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각 본부세관에 수입쌀 사전세액심사 전담반(6팀, 19명 예정)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