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미활용기업·초보기업 쉽게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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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FTA(자유무역협정) Business Model(FTA 비지니스 모델) 40선'을 발간해 보급한다고 9일 밝혔다. FTA을 활용하지 못하거나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출기업을 돕기 위해서다.

     

    'FTA Business Model 40선'은 실제 FTA 활용을 통한 수출증대와 수익달성이 가능한 모형이라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FTA활용 혜택이 큰 자동차, 섬유제품에서부터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까지 다양한 업종과 산업분야에서 FTA 미활용기업이나 초보기업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총 4개 유형의 40개 모델로 개발된 이 지침서는 △산업 및 협정별로 적용 가능한 산업·협정 특화형(17개) △구매처 및 생산시설 등을 전환해 FTA활용이 가능하게 된 원산지관리 효율화형(13개) △미소기준 등 원산지특례기준을 적용한 원산지규정 활용형(5개) △정부의 FTA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한 민관 협력형(5개)으로 구성돼 있다.

     

    미소기준이란 어떤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가 당해물품에서 차지하는 비중(가격 또는 중량)이 미미한 경우 품목별 원산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이다.

     

    관세청은 이 모델들을 FTA 취약산업 상담에 집중 활용하고 산업별협회 및 지자체 등과 협업해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 관세청 각 본부세관에 설치된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기업과 FTA 상담사 등에 책자를 배포하고 FTA 포털에도 전자책(e-book) 형태로 등재해 중소기업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FTA활용 성공사례 발굴, 비즈니스 모델 개발․확산에 역량을 집중해 FTA가 수출증대, 경제성장 및 일자리창출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의 FTA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