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대손충당금 처리는 납세자 선택사항… 탈세 아냐"금융당국 징계 받았던 윤종규, 이번 승소로 '명예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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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간 계속돼 온 국민은행과 국세청 간의 4000억원대 법인세 소송이 결국 국민은행 승소로 마무리됐다. 이번 승소로 윤종규 회장의 리더십에 힘이 실리게 될 전망이다.대법원은 국민은행이 국세청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민은행이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지난 2007년 시작된 이 소송은 국세청이 국민은행에 4420억 원의 세금을 물리면서 촉발됐다. 2003년 9월 국민은행은 국민카드를 흡수합병했는데 이 과정에서 국민카드가 합병 전 회계장부에 올리지 않았던 대손충당금 9320억 원을 회계처리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이 '국민은행이 회사 손실을 과장하는 수법으로 법인세를 줄이려고 했다'며 4000억원 넘는 법인세를 추가로 추징한 것이다.국민은행은 국세청의 이 같은 결정에 불복,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11년 1심 재판과 2012년 2심 재판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대손충당금을 회계처리하는 문제는 납세자의 선택권 내 사항이며, 이를 부당하게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이번 승소로 국세청은 4420억 원의 법인세와 900억 원대의 지연이자를 환급해야 한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운영위원은 “세금과 이자를 더하면 세금 관련 소송으로는 역대 최다 금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2012년 접수된 이 사건은 당초 지난해 결론날 예정이었으나, 명확한 이유 없이 판결이 계속 연기되면서 금융권의 궁금증을 증폭시킨 바 있다.이번 소송은 윤종규 KB금융 회장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다.
지난 2004년 당시 부행장이었던 윤 회장은 이 사건 때문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 조치를 받고 자진 사퇴했다. 그는 그 후 어윤대 전 회장에 의해 지주 부사장으로 영입됐다.중징계 건은 한동안 윤 회장의 약점이 됐다. KB금융지주 회장 선거 당시에도 중징계 전력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그에게 새겨진 낙인이 지워지면서 그의 리더십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