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상품 모르고 가입

  • 은행들이 대출을 받는 고객들에게 예.적금, 펀드 및 방카슈랑스 등 금융상품 가입을 사실상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관행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뢰로 금융소비자연맹이 457명의 은행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출을 받은 전후 금융상품을 권유 받은 경우가 전체 대출자의 57,7% 이르고, 이에 '할 수 없이' 가입한 대출자가 29.6%였다.


    금융상품 가입자 중 스스로 상품을 선택한 경우는 29.7%에 불과하고 직원이 권유한 상품에 가입한 비율이 45%였다.


    특히 가입자의 33%는 상품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억지로 떠밀려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출 연장시 신용등급 변동요인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경우는 18.7%에 불과하며, 대출금리 약정을 할 때 '금리인하요구권(신용등급 상승, 더 안정적인 직장으로의 이직 등의 경우 대출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는 고객의 비율도 76.1%에 달했다.


    대출을 처음 상담할 때와 실제 대출을 받을 때의 조건이 변경된 것도 전체의 19.1%나 됐다. 이중 51.5%는 대출금리가 상승했고 25.6%는 원리금과 거치기간 등 상환조건이 나빠졌다.


    소비자들은 대출 연체와 금리적용방식에 대해서는 49.8%가 잘 알고 있었지만 35.4%는 연체 경과 월수에 따른 상이한 연체율 적용, 원금 연체와 이자 연체의 구분 및 원금 연체 회피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잘 모르고 있었다.


    아울러 소비자 과실 없이 담보가치가 하락, 추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가치 하락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대출금 상환을 요구받은 비율은 전체의 24.6%였다.


    이중 14.8%가 대출금 일부를 갚았고 10.8%는 금리를 올렸으며 5.4%는 다른 은행으로 거래처를 옮긴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