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있으면 비취락지구에도 가능…특산물 가공작업장 2백㎡까지 가능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근린생활시설이 공익사업 때문에 철거되면 취락지구가 아닌 곳에도 옮겨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부터 25일간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 공익사업으로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되면 현재는 취락지구에만 옮겨지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취락지구가 아닌 곳에 소유한 토지가 있는 경우 이축이 가능해진다.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은 설치 규모가 200㎡로 최대 2배 늘어난다. 지역특산물도 시·도지사 인정 특산물로 확대된다.


    지금은 그린벨트 지정 이전 거주자나 지정 후 5년 이상 산 주민은 시장·군수가 인정한 지역특산물에 한해 100㎡ 이하로 가공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와 연료전지만 허용됐던 설치 가능 설비에 풍력과 지열에너지 설비와 열수송시설(가압시설)이 포함됐다. 다만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아 숲 체험원과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헬기장도 설치할 수 있게 규제가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