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전 IT센터(나주)ⓒ뉴데일리 DB
    ▲ 한전 IT센터(나주)ⓒ뉴데일리 DB

     

    한국전력공사와 기업은행 등 공기업들이 쌓아둔 유보금이 67조원에 달하지만 민간기업 보다도 배당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상법상 민간기업은 이익준비금의 의무적립한도가 자본금의 50%로 제한되지만 공기업은 특별법에 따라 자본금의 100%가지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무안전성이 비교적 높은 공기업들도 정부의 배당확대정책과는 반대로 배당보다는 유보를 택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유보금과 배당-정부출자기관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서 정부출자기관의 유보금이 2013년 기준 67조147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을 제외한 유보금은 47조1415억원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금액은 금융업을 제외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전체 유보금 547조원의 8.6%에 해당한다.

     

    공기업의 유보금이 이처럼 많은 것은 법률상 내부 유보가 허용되는 범위가 민간기업보다 폭넓은게 가장 큰 이유다. 민간기업은 이익금 처리를 상법에 따라 하지만 공기업은 일부를 제외하고 특별법을 준용하고 있다. 

     

    정부의 공기업 배당수입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의 출자기관 배당수입은 3256억원으로 2008년 9339억원의 3분의 1수준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배당성향도 21.54%로 전년 24.19%보다 낮아졌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공기업은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해 안정적인 이익창출이 가능한데도 적자보전과 경영악화 등에 대비해 배당보다는 유보를 선택하고 있다"며 "민간기업도 공기업처럼 수익성과 투자계획을 고려해 배당정책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정부 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2014년 21.5%에서 2020년 40%까지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